용어정의

관련 규정 (Applicable Regulatory Requirement)

임상시험의 실시에 관련된 약사법령 및 고시 등을 말한다.  -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제 2호

근거문서 (Source Document)

근거자료 (Source Data)

눈가림 (Blinding/ Masking)

다기관임상시험(Multicenter Trial)

대상자동의 (Informed Consent, IC)

대조약/ 대조기기 (Comparator)


모니터링 (Monitoring)

모니터링보고서 (Monitoring Report)

무작위배정 (Randomization)

비밀보장 (Confidentiality)

임상시험(Nonclinical Study)

시험담당자 (Subinvestigator)

(시험)대상자의 대리인


※ 약사법 제34조의2(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③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이해능력ㆍ의사표현능력의 결여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가. 법정대리인

  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시험)대상자의 복지 (Well-being of the trial subjects)

(시험)대상자설명서

(시험)대상자식별코드 (Subject Identification Code)

시험약/ 시험기기


시험 (Investigator)

시험책임자 (Principal Investigator, PI)

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제 2호

실태조사 (Inspection)

약물이상반응 (Adverse Drug Reaction, ADR)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Unexpected ADR)/ 예상하지 못한 의료기기이상반응(Unexpected Adverse Device Effect)


이상사례 (Adverse Event, AE)


임상시험(clinical trial/study)


임상시험 관련 자료의 직접열람 (Direct Access)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Clinical Trial/Study Report, CSR)

임상시험계약서 (Contract)

임상시험계획서(Protocol)

임상시험 기본문서 (Essential Document)

임상시험대상자 (Subject/ Trial Subject)


임상시험모니터요원 (Monitor)

임상시험 변경계획서(Protocol Amendment)

임상시험수탁기관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

임상시험실시기관 (Institution)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 (Site Management Organization, SMO)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Investigational Device)

임상시험용 의약품 (Investigational Product, IP)

임상시험의뢰자 (Sponsor)

임상시험의 계획ㆍ관리ㆍ재정 등에 관련된 책임을 갖고 있는 개인, 회사, 실시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제 2호

임상시험의 준수 (Compliance)

계획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제 2호

임상시험의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QA)


임상시험자자료집 (Investigator's Brochure, IB)

임상시험자료의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QC)

임상시험조정자 (Coordinating Investigator)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CRC)

의료기기 이상반응 (Adverse Device Effect, ADE)

자료모니터링위원회 (Data Monitoring Committee, DMC)

점검 (Audit)

점검확인서 (Audit Certificate)

조정위원회 (Coordinating Committee)

중간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Interim Clinical Trial/Study Report)

중대한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 (Serious AE, ADR)/ 중대한 의료기기이상반응 (Serious ADE)

1)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온 경우

4)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5) 1)부터 4)까지의 사례 외에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

-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제 2호


1)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온 경우

4)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 의료기기임상시험관리기준 제 2호하목

증례기록서 (Case Report Form, CRF)

참관인 (Impartial Witness )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 (Vulnerable Subjects)


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s)